법률
모욕죄 특정성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마스크 착용으로 눈밖에 안 보이는 얼굴 사진도 특정성이 성립 하는건가요? 찾아보니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성립이 된다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전체 얼굴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눈이 보이니까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생긴 얼굴인지 유추할 수 있어서 특정성이 성립 한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모욕발언을 들었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이전에도 봤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눈 만 공개된 정도로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