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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얼굴에서 눈만 나오고 코랑 입은 휴대폰으로 가리거나 블러 처리한 셀카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 하나요? 아니면 전체 얼굴이 정확하게 다 나와야 하는 건가요? 또 얼굴의 80%정도 예를 들면 코만 가린다거나 입만 가린 사진은 특정성이 성립 하는 건가요? 근데 사진을 봤을 때(연예인 아니고 일반인) 제3자가 사진의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건데 얼굴의 일부만 보여도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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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린 부분을 고려했을때,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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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 또는 그 사람을 아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는 얼굴 일부만 보이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