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참대담한사자
한참대담한사자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의제기

4일 단기알바 하루당 8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용으로 올려준다고 하고, 상실 코드가 자발적 퇴사입니다.

저는 4일 단기라고 알고 들어가서 3.3프로 떼거나 아니면 계약 만료 퇴사로 인지했습니다.

여기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에는 근로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은 안적혀있습니다.

다만, 밑에 스케줄 표는 4일치만 나와있고 담당자 공지/채용공고/4일치 임금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고용센터에 정정 또는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더라도 법상 일용직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4일간으로 정했으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고 봅니다.

    상실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신고된 상실사유가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