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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뻐꾸기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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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근무 완료 후 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저는 청년수당을 받고 있어서 월 급여에 한도가 있습니다. 제한된 급여 한도가 초과되면 저는 청년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기존에 근무해왔던 A에서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단기 근로자 자격으로 B사에서 일주일 중 4일만, 4시간씩 근무(마지막 근무 날 2시간은 근무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게 해주심)하여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사 급여+B사 급여 합산금액이 수당 급여 한도를 딱 2시간 시급 금액 정도를 초과하여 제가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B사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상 근로 시간 변경(일 근무 시간 4시간에서 일찍 퇴근하게 해주신 2시간을 뺀 시간으로의 변경)을 요청한 상태인데, 회계사무소에 문의 후 답을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단기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간 및 시간 동안 근무를 완료한 후, 회사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서 내용(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겨우 두 시간 정도의 시급으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억울하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문제없이 변경하여 제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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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미 이전에 한 근로부분을 단지 계약서만 수정하여 청구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자가 줄어든 시간만큼 일을 하는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은 급여를 축소해서 신고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의 정확한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급여를 축소해서 신고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