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재판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계약금 500만원을 주고서 음식점을 계약을 했는데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으려 함니다 어떻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계약파기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파기를 알리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약파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며 이후 변론기일이 열려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후 판결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법적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금 배액 배상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성의 경우 소액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는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