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계약파기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파기를 알리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약파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며 이후 변론기일이 열려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후 판결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법적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