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액재판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계약금 500만원을 주고서 음식점을 계약을 했는데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으려 함니다 어떻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계약파기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파기를 알리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약파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며 이후 변론기일이 열려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후 판결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법적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금 배액 배상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성의 경우 소액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는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