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이긴 피해자들 돈을 파산관재소에서 관리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21. 01. 14. 23:12

안녕하세요. 재판에서 이긴 금융 다단계 피해자들의 몇천억이란 돈을 파산 관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가 6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나 검사님들 피해자들 피눈물 나는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욕심이 넘쳐서 담당 변호사도 감옥까지 갖다와서도 피해자들 돈을 서로 더 먹겠다고 나눠 주지 않고 벼라별 방법으로 빼가는데 파산 관재소도 불신만 듭니다. 심지어는 채권단을 풀어서 10%로 합의 보자고 전국의 피해자들을 유혹했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쳐서 10%만 받고 합의해 줘 버린 피해자들도 많고요.

삼천억이란 돈을 변호사와 채권단들.. 파산관재소의 관리비의 명목 등등 이리 저리 야금 야금 뜯어가고 피해자들을 두번 세번 올리는데 파산관재소에서 직접 피해자들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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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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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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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관재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따깝지만 파산관재인이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배당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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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로, 파산재산에 비하여 채무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파산절차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6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이 이상한 면이 있는바, 해당 내용에 관한 자료 구비하셔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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