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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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나, 쌍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리나라 법은 상대방 공격에 제지하는 것도 방어 아닌 한 대 때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쌍방폭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판에서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것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방폭행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입증하기 더 어려운가요?
쌍방폭행 가해자한테 많이 맞은 사람이 억울하게 한 대 때렸다고 아동학대죄를 받게 되고 말입니다.
어떻게 입증하면 무죄로 뒤집힐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