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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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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나, 쌍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리나라 법은 상대방 공격에 제지하는 것도 방어 아닌 한 대 때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쌍방폭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판에서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것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방폭행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입증하기 더 어려운가요?

쌍방폭행 가해자한테 많이 맞은 사람이 억울하게 한 대 때렸다고 아동학대죄를 받게 되고 말입니다.

어떻게 입증하면 무죄로 뒤집힐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타는감자

    불타는감자

    피해를 입은사람이 한대라도 따리면

    쌍방폭행으로 봅니다 과잉방어공격도 문제가되어

    쌍방이될수있습니다. 공격하는건 무조껀쌍방으로

    되니 막거나 피하는 방어 ,주변에 도움요청만

    피해자임을 증명합니다

  • 우리나라 법 및 판례상 먼저 맞았다고 해도 90%이상 쌍방이 인정됩니다.

    너무 불합리하지만, 일단 대응않고 피하거나 맞고 즉시 경찰신고가 유리하며, 쌍방 피하기위해선 카메라촬영, cctv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