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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비222
채무자가 저에게 8000정도 갚아야하는상황인데
2000가량 저에게 변제를 한다는데 이게 절도한 현금이라는걸 아는상황이라면 저도 연루가되겠죠?
그냥 변제하지말라고 해야겠죠? 이미절도죄로 신고가 들어간상황이라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취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받는 사람이 악의적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변제는 유효하지 않아 변제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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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절도로 신고가 되어 있고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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