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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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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절도한 현금으로 채무금 변제

채무자가 저에게 8000정도 갚아야하는상황인데

2000가량 저에게 변제를 한다는데 이게 절도한 현금이라는걸 아는상황이라면 저도 연루가되겠죠?

그냥 변제하지말라고 해야겠죠? 이미절도죄로 신고가 들어간상황이라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취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받는 사람이 악의적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변제는 유효하지 않아 변제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절도로 신고가 되어 있고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