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기산일은 형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고, 형의 확정일은 재판을 통해 명확한 형이 정해지는 날짜를 의미하게 됩니다.
형의 기산일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전에 구금이 되는 경우에 구금일수 산입을 위하여 중요하며, 형의 확정일은 각종 결격사유 계산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