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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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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정하는건 어느기관에서하나요 ??

아무날도아니었다가도 어느날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 날이생기고 그럴떄가있던데 이런건 어느기관에서 정하는건가요?? 법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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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지정 등 법개정은 국회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며, 관공서공휴일규정 등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기관, 회사 등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휴일이 정해집니다.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입법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