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을 정하는건 어느기관에서하나요 ??
아무날도아니었다가도 어느날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 날이생기고 그럴떄가있던데 이런건 어느기관에서 정하는건가요?? 법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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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추가적으로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지정 등 법개정은 국회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며, 관공서공휴일규정 등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기관, 회사 등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휴일이 정해집니다.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입법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