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에 속칭 딱지는사라졌는가요?

과거 부동산개발이 한창일때

어떤 사람들은 재건죽 재개발지역만 돌아다니며 딱지를 구입하려 했던것 같습니다

바로 투기의 모습같았습니다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에 속칭 딱지는사라졌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처럼 재개발, 재건축 딱지만 사서 대박 식의 노골적 딱지 투기는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고 사실상 사라졌거나 극히 제한된 경우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개발 예정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의 물건을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권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흔히 말씀하신 딱지 투자와 연결됐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훨씬 복잡해져서 딱지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아무 물건이나 사서 입주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많이 차단됐다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정비사업이라도 조합원 지위가 제한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조합원 권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규제지역의 경우 조합원 권리의 경우 승계가 불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조건등이 있을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또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 보다는 위축이 되었다 볼 수 있지만 조합원 프리미엄이 좋을 경우 조합원 물건이 인기가 좋은 곳도 많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무허가 건물이나 철거민 증서등을 은밀하게 거래하던 속칭 딱지는 사라졌지만 현재는 정식 명칭인 조합원 입주권 형태로 양성화되어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통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특정 시점의 이후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작정 사기보다 현금청산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한 권리분석과 법적 요건을 따지는 형태로 투기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