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충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1달만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한달전에 입주를 하고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커서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한달 동안의 차임만 공재한 임차료와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계약 해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로 인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방역 등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되면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 보아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