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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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1달만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한달전에 입주를 하고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커서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한달 동안의 차임만 공재한 임차료와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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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한달전에 입주를 하고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커서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한달 동안의 차임만 공재한 임차료와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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