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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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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항고이유서 제출 연장기한이 26일까지였고 연장신청서를 23일날에 제출을 했어요

전자소송포털에 아직 연장신청서에 대한 불.허가 안나오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불허가시에는 기한 내 서면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한 내에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전자소송포털에 아직 허가 또는 불허가 표시가 없더라도 즉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연장신청에 대해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기한이 도과하는 경우도 실무상 흔하며, 이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추후 허가 여부가 정리됩니다. 다만 연장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응을 유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절차 및 법리 구조
      민사소송법은 불변기간이 아닌 경우에 한해 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연장 여부가 판단됩니다. 연장신청이 기한 전에 접수되었다면 형식적 요건은 충족된 상태이고, 재판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허가 결정을 하거나 묵시적으로 판단을 유보하기도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표시 지연은 절차상 하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 현재 상태의 해석
      전자소송포털에 불허가 표시가 없다는 점은 곧바로 기각이나 각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항고이유서를 실제로 제출한 이후에 연장 허가가 함께 정리되거나, 허가 결정이 별도 통지 없이 사건 기록에 반영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연장신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상 대응 방향
      가장 안전한 대응은 연장신청 결과를 기다리되, 가능한 한 조속히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장 불허가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기초적인 이유서라도 제출해 두는 것이 절차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판부 서무를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