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 기각 재정신청 하려는데 이럴경우

우편집배원이 23일 목요일에 처음 왔다 가셨는데

형사사법포털 처분일자가 7월16일이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론 10일 이내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통지가 늦게 왔는데 재정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집배원이 왔다 간 첫날이 기준인지

집배원에게 못받고 직접 우체국에서 수령할 경우

어느날이 첫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정신청서는 양식이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 a4용지에 써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항고기각 결정문을 집배원이 23일에 처음 가져왔는데 처분일자는 16일로 찍혀 있어 기산점이 헷갈리시는군요.

    기산일은 처분일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집배원이 왔다 간 것만으로는 송달이 안 된 것이라 실제 수령일(우체국 직접 수령 시 그날)이 기준이 되고, 재정신청서는 정해진 양식 없이 A4에 범죄사실과 신청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수령일을 우체국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고, 신청서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장 앞으로 내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지받은 날은 질문자님이 실제 이를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a4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배원이 왔다가 간 날이 아니고 실제로 해당 문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률 문제에 있어서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4 용지에 써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