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항고기각 결정문을 집배원이 23일에 처음 가져왔는데 처분일자는 16일로 찍혀 있어 기산점이 헷갈리시는군요.
기산일은 처분일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집배원이 왔다 간 것만으로는 송달이 안 된 것이라 실제 수령일(우체국 직접 수령 시 그날)이 기준이 되고, 재정신청서는 정해진 양식 없이 A4에 범죄사실과 신청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수령일을 우체국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고, 신청서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장 앞으로 내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