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똑똑한쭈꾸미21

똑똑한쭈꾸미21

재판 패소 후 도망갔던 수배자가 잡힌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가 보험금 약 1억 5천만원의 돈을 저의 이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돈은 제가 당시 나이가 어려 헤프게 돈을 쓸까봐 성인이 되고나면 돈을 달라고 각서를 써서 이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그 보험금을 모두 탕진해버렸고 저는 부모님의 도움없이 자라다보니 고소를 해 재판까지 갈 힘도 자금도 없었기에 고소를 하지 못한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셔 고소를 진행한 뒤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 1년전 이모는 자살을 하였고 이모의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았기에 저희가 이모의 아들에게 고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모의 아들도 공범)

그러나 재판 승소 후 이 사람은 바로 도주를 하여 24년3월부터 12월까지 도주 중 12월에 잡혔다고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모의 아들이 1월 27일까지 돈을 송금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기다렸지만, 결국 끝내 돈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지치고 계속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무너지며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서 특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상속인이 공범인 경우라면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형사 합의를 하거나 공판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 피해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