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보험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당시 18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험금은 이모께서 후견인 자격으로 수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20살이 되자마자 이모와는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보험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나이 27)

끝까지 안돌려준다고 할 시 소송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였던 질문자님의 보험금을 후견인 자격으로 수령했다면, 원칙적으로 성인이 된 시점에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현재 27세라면 아직 법적 권리가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 수령한 금액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 관련 증거 자료의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제 승소 가능성이나 회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연락하여 지급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신 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2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