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 형사건 불공치 판결이 났는데 민사로 걸었을때 승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이모가 아시는 분에게 보험을 들었는데, 한달에 200만원을 내는 종신보험을 들었더라구요.

이모가 당시 사정상 돈을 분할해야되는 상황이라 저희 어머니 명의 통장을 빌려 (이모 돈을 넣고 사용)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넣으면서도 돈을 불릴만한곳에 넣고 싶어하셔서 저축성 보험이다 라는 말에 혹해 종신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입을 하셨고 몇달이 지나서 계약자를 저희 어머니 명의로 변경을 해야돼서 어머니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자 변경을 했는데, 이후에 계약자 변경 시 어머니 정보를 보고 동의 없이 200만원 1개 60만원짜리 1개의 보험을 가입시켜 보험 사기를 했습니다. 200만원 보험은 어찌저찌 처리가 잘 되어서 해결이 되었고 60만원 보험도 설계사가 대납을 하고있는 상태라 보험 해지신청을 하고 무마가 되었는데, 중요한건 처음 이모가 들었던 200만원 보험입니다...

계약자 변경 후 임의로 설계사가 저희 어머니인척 1년치 선납을 내버리고 (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본인이 어머니인척 내심)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보험에 대해 확인해보니 이모가 전달 받았던 내용과 다른 10년납입에 보장도 제대로 된 보험도 아니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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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4. 9. 5.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나중에 전액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이니 월 200만 원씩 납입 하라.” 고 하여 *** 생명보험 가입하게 한 후 사실 해당 보험은 납입한 보험 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보장성 보험이었고, 고소인이 보험료를 매월 200만원씩 분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2,000만 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할 의사로 2025. 10. 16.경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보험료 2,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

피의자는 2024. 11. 29.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생명에 매월 20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이 남부되도록 하였으나. 이후 그 사실을 알게된 고소인이 인원을 제기하여 보험이 해지되는 바람에 보험금 전액을 반환받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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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결은 불송치로 끝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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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유

피의자와 고소인 언니 000이 생명보험 가입한 사실

그러나, 보험사 계약, 삼성생명 계약 모두 계약 명의자는 고소인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보험의 피보험자, 수익자 및 보험금을 납입한 사람 및 보험금 납입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고소인 언니 000가 관리한 것으 로 확인된다.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사기 당사자가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 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위 수사사항 을 모두 종합하여 확인해보니, 고소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소인 진술에서 2024. 9. 5.경 고소인, 피의자, 고소인 언니 000 3명이서 만나 계약 명의자 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경험칙상 고소인 또한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소인 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는 이상 사기 혐의의 구성 요건이 성립할 수 없으며, 보험 계약 관련하여 실제 고소인 명의 **은행 계좌 안에 들어있는 금원의 소유자 참고인 고소인 언니 유의 동의를 얻은 이상, 단지 피의자가 계약 명의자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 보험사에 2천만 원 선납 요청한 사실, 삼성생명에 보험 계약을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혐의가 충분하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 피의자의 혐의 인정할만할 증거 부족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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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모는 속아서 더 이상 해당 보험을 지속하고 싶지도 않고 전액 다 받아내고 싶어 하시며, 해당 설계사는 형사 건 불송치 이후 계속 이모에게 연락하여 해당 보험을 지속시켜달라, 반반내면서 가지고 가자 하면서 연락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형사가 안된다면 민사로라도 진행시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고싶은 마음인데, 민사로 진행을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설계사가 명의자의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불송치 처분은 범죄의 고의성이나 실질적 재산 피해 입증 부족이 주된 이유이나, 민사 소송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설계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계약자 정보를 이용하고 대필 등을 진행한 점을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험료가 반환되었거나 설계사가 이를 대납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불송치 결정문에 의뢰인의 명의 변경 동의가 인정된 점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을 깨는 것보다는 명의 도용과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도 있으니, 우선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등을 통해 해당 설계사의 불법 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