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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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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군부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수기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인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보통 부동산 거래나 등기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하는 건 봤는데

그 외에 물품거래할 때도 인지세를 내는 건가요?

인지세 발급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납세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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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는 쉽게 말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재산 변동사항 등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