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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가오리85
강력한가오리8521.06.02

인지세 계정과목과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지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은행에서 외담대 체결하고 나면 인지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인지세도 계정과목을 세금과공과금으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인지세를 납부하고 따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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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세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인지세에서 가능합니다. 납부한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지세는 세금 및 공과금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잡비 등의 항목으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인지세 신고는 은행에서 처리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