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소득공제 시 한도 계산
기존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40% 한도로 공제를 해주었는데 한도 계산 시 추가적용분이 min(대중*40%,1) 서식에서 그러면 min(대중*80%,1) 로 변경된 건가요? 1은 백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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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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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두 배 올라갔습니다만, 한도는 100만원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공제는 그대로 두고 40%와 1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