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온라인 게임속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2021. 05. 27. 10:07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도중

채팅으로 녀처막 곱창썰어먹은거 리필되노? 억울하면 곱창썰린 느그어멈 안겨서 위로해달라고 해라

라는 패드립+성희롱성 채팅을 받고나서

1:1채팅으로 레넥톤(제 캐릭터이름)어멈 곱창 썰어먹었더니 다시 리필해주는 맛집이네요 이런식으로 도배채팅도받았습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듀오하는 사람한테는 짧지만 1줄로

느어멈도 다시먹고싶노 라는 채팅을 받았습니다

두명다 통매음죄에 해당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이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1대1 채팅을 통해 이루어 진 점에서 모욕죄 역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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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녀처막 곱창썰어먹은거 리필되노? 억울하면 곱창썰린 느그어멈 안겨서 위로해달라고 해라", "레넥톤(제 캐릭터이름)어멈 곱창 썰어먹었더니 다시 리필해주는 맛집이네요"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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