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상 통매음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뜬금없이 남자친구와 저에게
상대방: 바텀듀오 엄마 따먹고싶다
나: 네 저희요?
상대방: 느그 ㅇㅁ는 떽뚜도 잘하던데 맛있더라
나: 저희엄마요?
상대방 : 웅
나: 성적수치심 느끼네요 저한테 하신말씀 맞으시죠?
상대방 : 웅
상대방: 달달구리함 너도맛볼래? 하앍하앍 또박으러 가곱넴
너무 화가나서 통매음으로 고소 작성해볼려고하는데 가능여부를 묻고싶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전후대화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