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있습니다.
게임하면서
저랑 말하고 있는데
이길생각하냐? 이랬더니
너검희 먹는생각
이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느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게임도중에 "너검희 먹는생각"이라는 발언을 한 것만을 두고 본다면, 이는 상대방을 모욕할 의사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