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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꽃무지202
시급제 알바가 평일근무를 1달간 160시간했으면
160÷4.34=36.8이 주당 근무시간,
36.8÷40×8=88479원이 연차수당 1개 금액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 듯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7.36으로 나오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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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주 6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월급여/(36시간+주휴 6시간)*4.345주*6시간*1일"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