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일부 환급 받은 항목에 대한 위법 사안
기업이 근로자와 100%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구두 협의를 맺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100%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중 25%의 급여를 반환합니다.
해당 협의는 별도의 서류 없이 구두로 협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기관은 해당 협의는 근로자와 기업간 양자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보기엔 위법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마땅한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근로자와 적법한 근로계약을 맺고 이행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최저임금의 임금을 지급하여 받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