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금지협약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적인 협약 중에 단결권, 단체고섭권에 대한 협약은 2021년에 비준했지만 강제노동금지협약에은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되어서 비준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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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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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20일에 ILO 핵심협약 중의 하나인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를 지난 2021년 비준하였습니다
이에 현재는 협약에 따라 명백히 강제노동이 금지되는 국가이며, 다만 군사적 목적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동원령 혹은 업무개시명령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협약을 비준하려면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법령의 개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