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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후덕한큰고래42
후덕한큰고래42

가족간 채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제 명의로 언니가 핸드폰,통장,카드,대출까지 해서 10년간 약 1억 2천만원이 제 돈으로 나갔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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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언니가 질문자님에게 변제를 해야할 돈이기에(일종의 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을 실제 사용한 것이 언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를 사용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별도로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 당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차용금 반환 청구 등을 진행하셔서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재산 은닉이나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위와 같은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부터 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