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소 기업들의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주 52시간제가 자리를 잡게 될 듯 한데,
중소기업들의 경우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 걸까요?
벌써부터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들이 들여 오고는 있는데,,,
시대에 맞춘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제와는 특별히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노조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되는 내용이므로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여 회사거 손해를 입을 경우 종전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회사측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미결성 기업은 대기업이라 해도 적용이 거의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은 통상적으로 노조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하청을 내부화하는 연쇄 작용에서 결국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경우,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및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리스크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당장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에는 지속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