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직원의 차별없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라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일입니다.
2. 콘도회원권은 상각대상이 아니지만, 토지와 건물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회원권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비를 진행하시면 되며 5년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
ㅇ 콘도회원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62조 제2항 2호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대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콘도회원권을 사용함에 있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ㅇ 골프회원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