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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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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민사소송 걸슈있나요?

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되서 민사소송을 갈수있나요?피해자가 공소시효가 안지나야 가능한건가요?아니면 공소시효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무관하게(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시효의 제한이 있으며,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