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민사소송 걸슈있나요?
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되서 민사소송을 갈수있나요?피해자가 공소시효가 안지나야 가능한건가요?아니면 공소시효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무관하게(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시효의 제한이 있으며,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