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분양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분약권에 프리미엄을 추가해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양권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의 성남 지역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의 현재 세율은 1년미만 70%(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 60%(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주택으로 변환된 이후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