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경매시 보증금 배당받을수있을까요?
지역은 대구광역시
건물가격10-11억 근저당4억
근저당설정당시 소액임차인(6000만원에2000)
5가구있음
제가3순위이며 저보다 선순위 보증금2가구(7500만원x2)
만약경매시 배당순서가 소액임차인 2000만원에5가구 1억
근저당4억
선순위 1억5천 가져가고 저면 저는 보증금7500만원인데 다받을수있늘까요?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낙찰가는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이 높을수록,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저당은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이 많을수록,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선순위 보증금이 많을수록,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소액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만약 경매에서 낙찰가가 10억원이고, 근저당이 4억원, 선순위 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이라면, 배당 순서는
소액임차인 5가구: 2,000만원 x 5 = 1억원, 근저당: 4억원, 선순위 보증금 2가구: 7,500만원 x 2 = 1억 5천만원, 나머지 보증금: 3억 5천만원 - 1억원 - 4억원 - 1억 5천만원 = -5천만원입니다.
위의 경우, 나머지 보증금이 마이너스이므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가 질문자님 글을 보면 근저당 4억+1.5억+1억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니 6.5억이네요. 최소 경매시 7억5천은 되야 경비등을 제외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겠네요. 혹시나 세금이 많이 미납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질수 있지만요. 건물가격이 10억이니 솔직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위치나 이런것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지만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질문자님이 순위가 맨마지막인 순위인가 봅니다
대구 광역시는 전세금이 8천5백이하면 최우선변제금의 2천8백만원은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이 얼마에 되느냐에 따라 순위에 따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됩니다
건물 가치: 10-11억
근저당: 4억
소액임차인 보증금: 2000만원 x 5가구 = 1억
선순위 보증금: 7500만원 x 2가구 = 1.5억
귀하의 보증금: 7500만원
경매시 배당 순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및 세금 등 법적으로 우선 순위가 있는 채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귀하의 경우처럼 건물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은 특별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배당 순서에서 다음으로 우선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여기에는 선순위 보증금 및 귀하의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 가치가 10억에서 11억 사이라고 가정하면, 경매로 인한 수익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1억과 근저당 4억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에서 선순위 보증금 1.5억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금액이 귀하의 보증금 7500만원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은 대구광역시
건물가격10-11억 근저당4억
근저당설정당시 소액임차인(6000만원에2000)
5가구있음
제가3순위이며 저보다 선순위 보증금2가구(7500만원x2)
만약경매시 배당순서가 소액임차인 2000만원에5가구 1억
근저당4억
선순위 1억5천 가져가고 저면 저는 보증금7500만원인데 다받을수있늘까요?
==> 경매시 배당순서는 "경매비용 - 소액임차보증금(10,000만원) - 권리순서"로 배당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