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부정 사용이라고 킥보드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1학년 아이가 친구들과 한 킥보드 업체의 킥보드를 앱을 통해 킥보드를 대여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사용후 업체가 선정한 곳에 주차하여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다 결제하고 이용시간이 끝나서 주차장까지 끌어다놓았는데 10월 초부터 그런 식으로 사용했고 10월 중순쯤 부당사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부당사용 내용을 확인부탁했지만 내용 확인을 해 주지 않는 상태이고 부당사용1회당 18000원으로 계산해서 25번, 합의금 45만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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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당사용에 관한 내용확인에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봐서는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민사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관한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