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킥보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업체 측 책임은 없나요?
최근 발생한 여러 킥보드 사고를 보면 대부분 미성년자들이 둘 이상 탑승해서 사고가 난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인 이상 탑승은 불법인데요
킥보드 업체들의 경우 사고 발생 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킥보드 업체에서도 대여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을 듯 한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용자 측 과실이 인정되나, 업체가 연령·면허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 업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대여 절차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리 검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와 만 16세 이상 연령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본인인증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제조물책임법상 관리상 하자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신분확인과 면허인증 절차를 적법히 운영한 경우에는 사용자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평가됩니다.사고 대응 및 분쟁 전략
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의 대여계정, 인증수단, 위치기록, 이용약관 등을 확보해 업체의 관리상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킥보드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브레이크 불량이 있었다면 제조사와 운영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업체는 사고의 원인이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기인함을 입증해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보험가입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최근 대부분의 공유킥보드 서비스는 운전자 보험을 포함하고 있으나 무면허·미성년자 이용 시 보상 제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보험, 부모의 책임보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직접 청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여한 당사자가 여러명이 탑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도로교통법이나 그 이용 수칙을 위반하여서 여러 명이 탑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