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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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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이용자만 책임이 있나요?

요즘 공유 킥보드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 책임이 무조건 이용자에게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무면허 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사용을 허락해준 공유 키보드 업체들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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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운전자 책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물론 그러한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 피해차량이나 피해자 측에서 일부 관리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