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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요새 공용 키보드가 너무 많아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도로 및 인도 막무가내 주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만은데요.
킥보드를 그만 타고 내리면서 아무곳에나 던지듯 놔두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쓰러져 차량에 흠집 및 파손이 되는경우 어떠한 죄가 되고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키보드 회사에 연락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킥보드를 사용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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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던지는 행위로 파손이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키보드 회사에 연락을 하여 보험가입내역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과실에 따라 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 및 킥보드 운영사에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