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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

공용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주차차량에 흠집이 난 경우 무슨죄가 되나요?

요새 공용 키보드가 너무 많아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도로 및 인도 막무가내 주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만은데요.

킥보드를 그만 타고 내리면서 아무곳에나 던지듯 놔두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쓰러져 차량에 흠집 및 파손이 되는경우 어떠한 죄가 되고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키보드 회사에 연락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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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킥보드를 사용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던지는 행위로 파손이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키보드 회사에 연락을 하여 보험가입내역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과실에 따라 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 및 킥보드 운영사에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