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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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하다가 10초 정도 미리보기 재생이 되었다고 하여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av사이트에서 마우스를 화면에 놓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을 때 마우스가 한 영상의 썸네일 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미리보기(유튜브pc버전에서 동영상에 마우스 올리면 나오는거처럼요)로 10초 정도 미리보기가 나왔는데 마저 내려보니 제목이 18세라 바로 마우스를 멀리 치웠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