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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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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하다가 10초 정도 미리보기 재생이 되었다고 하여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av사이트에서 마우스를 화면에 놓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을 때 마우스가 한 영상의 썸네일 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미리보기(유튜브pc버전에서 동영상에 마우스 올리면 나오는거처럼요)로 10초 정도 미리보기가 나왔는데 마저 내려보니 제목이 18세라 바로 마우스를 멀리 치웠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순간적으로, 우연히 보게된 정도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크로를 하다가 자동재생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