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특공 비과세 거주 요건(타지역직장)
19년 투기과열지구로 신혼특공으로 실거주 2년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1주택 7억 미만)
가족 모두 전입신고 하고, 생활흔적도 있습니디. 그런데 옆 지역이 직장이라 초등학교 딸아이와 막내를 옆 지역 회사근처에서 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게 해도 나중에 양도소득 비과세 괜찮을까요.
(직장에도 작은 사택이 있어서 왔다갔다 생활 가능 함)
자녀 학교 학군지에서 다니게 하는 것이 세무서 증빙에 유리하다는 말이 있어서 묻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