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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19년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 증여받아 현재 6년째 보유 중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19년에 경우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여서 비과세 조건이 1가구 1주택이고 2년 보유, 2년 실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동거인과 애기와 함께 해당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기의 경우 어린이집 위치, 동거인 회사위치, 저의 회사 위치 때문에 다 같이 해당 다가구 주택에 이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만 해당 다가구 주택에 2년 거주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기는 동거인의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만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시면 됩니다.

  • 19년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 증여받아 현재 6년째 보유 중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19년에 경우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여서 비과세 조건이 1가구 1주택이고 2년 보유, 2년 실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동거인과 애기와 함께 해당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기의 경우 어린이집 위치, 동거인 회사위치, 저의 회사 위치 때문에 다 같이 해당 다가구 주택에 이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만 해당 다가구 주택에 2년 거주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기는 동거인의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인지? 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은 해당 주택에 1세대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거인의 등본상 가족 구성원이 아니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본인만 해당 다가구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경우 동거인의 등본에 등록돼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이기에 같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세대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실제 거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실거주 요건 필수),세대 단위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은 동거인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본인만 단독세대(1인 세대)로 분리되어 있고,그 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다면, 본인 단독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므로 동거인 및 아이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동거인 쪽 세대에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 세대는 단독으로 인정됩니다

    이런부분을 잘고려해서 세대분리를 해서 비과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