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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낙지48

세심한낙지48

투기과열지구 실 거주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오피스텔을 2018년 10월에 매입 후 2020년 5월에 이사를 나와서 약 19개월 거주 하였습니다.

매도 시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세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반년정도 더 살고나서 의무거주기간 2년을 채운 뒤 양도세를 절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공동명의(부부50:50)로 매입하여 2018.10~2020.05로 같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제 명의로 단독명의를 하게되면 기존 거주기간(19개월)이 리셋되고 명의변경 시점부터 다시 2년이 새로 카운트 되는지 아니면 이혼 및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의 19개월+@로 이어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투기과열지구 실 거주기간의 경우, 당초 입주일로부터 계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리셋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새롭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