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기과열지구 실 거주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오피스텔을 2018년 10월에 매입 후 2020년 5월에 이사를 나와서 약 19개월 거주 하였습니다.
매도 시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세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반년정도 더 살고나서 의무거주기간 2년을 채운 뒤 양도세를 절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공동명의(부부50:50)로 매입하여 2018.10~2020.05로 같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제 명의로 단독명의를 하게되면 기존 거주기간(19개월)이 리셋되고 명의변경 시점부터 다시 2년이 새로 카운트 되는지 아니면 이혼 및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의 19개월+@로 이어지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