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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수수료 최저임금 미만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데 회사-파견업체 취업조건 고지 및 확인서에 파견대가 금액은 2,587,110원인데

제가 파견업체와 진행한 계약서에는 포괄 임금은 기본금(2,025,000)+식대(200,000)원으로 총 2,225,000원입니다.(세전) 여기서 여러가지를 제외하 면 190만원이 실수령액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가요.....?

수수료를 줄인다던가 만약 회사에 직접계약을 요구하는데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대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현재 제시된 구조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임금 구성도 문제 소지가 큽니다.

    최저임금 비교 기준

    최저임금법상 비교 기준은 시급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항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견업체가 수수료를 이유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사용사업주(실제 일하는 회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일정 요건에서는 법적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파견회사에서 정한 인건비와 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 간에 정한 임금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견 수수료나 직접고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