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업체 수수료 최저임금 미만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데 회사-파견업체 취업조건 고지 및 확인서에 파견대가 금액은 2,587,110원인데

제가 파견업체와 진행한 계약서에는 포괄 임금은 기본금(2,025,000)+식대(200,000)원으로 총 2,225,000원입니다.(세전) 여기서 여러가지를 제외하 면 190만원이 실수령액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가요.....?

수수료를 줄인다던가 만약 회사에 직접계약을 요구하는데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파견회사에서 정한 인건비와 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 간에 정한 임금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견 수수료나 직접고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