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이 기부하거나, 재단에 후원하는 경우의 세제혜택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업마다 기부금 제도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재단이나 개인 등에게 후원할 때 기업의 연 기준 세제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손금산입 가능하며, 기부금의 종류(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한도초과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후 10년 간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부금 지출액 x 종합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