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해서 세금감면을 받는것이 기업의 이득이라서 기부를 하는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세금구간이 약간 넘는 회사인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기부가 더 이득인 경우는 없습니다. 절세효과는 있지만 기부를 하면 본인의 자산이나 손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