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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식당 조리직 근무자 입니다.
손님들중 7명이 식중독 증상이 있어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었다고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파트의 메뉴를 드시고 그런 증상을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으로써 혼자맡은 업무도 아니고,제가 조리직내 관리자 나 책임자 직무의 직원은 아닙니다만,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의 범위가 100%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면 조리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 등 모두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식중독 특성상 원인이 된 음식이 특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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