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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

회사업무 중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에 대해 문의 드릴수 있을까요?

식당 조리직 근무자 입니다.

손님들중 7명이 식중독 증상이 있어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었다고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파트의 메뉴를 드시고 그런 증상을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으로써 혼자맡은 업무도 아니고,제가 조리직내 관리자 나 책임자 직무의 직원은 아닙니다만,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의 범위가 100%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면 조리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 등 모두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식중독 특성상 원인이 된 음식이 특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