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무당벌레
부당전보 구제신청 후 직장에서 답변서가 왔는데요
부당전보 구제신청 후 직장에서 답변서가 왔는데요 이유서를 정리했습니다.
작업환경의학과에서의 소견서첨부를 해도 안되는건가요
노동위원회에가 보수적이고 경영자를 더 우선한다고하지만 저의 경우에도 인사고유권한 적재적소가 되는상황인지요
이유서를 내고나면 또 직장에서 답변오고 또 이유서내는게 계속 반복이 되는건가요ㅠ
몸도아픈데요 너무 힘드네요 업무를 하게되면 100%응급실가야하는건데요
지금까지 응급실입원만6번이거든요ㅠ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중증 질환(뇌혈관 질환, PPPD, 녹내장 등)을 앓고 있으며, 이는 병원 측에 이미 수차례 공유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 없이 2026년 월 일자로 신청인을 '수술실'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박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및 인사권 남용: 피신청인은 정기 순환 인사를 주장하나, 특정 직원의 보직 독점이 여전한 상황에서 건강 취약자인 신청인만을 표적으로 한 인사는 경영상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권 남용입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 병원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업무의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신체 조건을 전제로 한 형식적 논리입니다.
신청인의 질환을 알고 있음에도 실신과 낙상의 위험이 큰 고온다습한 세척실(유해 화학물질 사용)로 배치한 것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 피신청인은 면담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배치 가능 부서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결여된 일방적 통보 절차였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신청인은 과거 병원 내 코로나-19 관련 수당 부정수급 건을 공익신고하여 환수조치를 이끌어낸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신고 당시 증거자료 제출을 방해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전보 조치는 병원 내 부당함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신청인에 대한 조직적인 보복성 인사로 강력히 의심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여전히 근무 중인 반면, 성실하게 근로 개선을 요구한 신청인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정성 및 신의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4. 결론
피신청인의 전보 발령은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신청인은 병원 측에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알리고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며 치료에 임해왔으나, 병원은 이를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전보를 강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보 발령은 원인 무효이며, 즉각적인 인사 처분 취소 및 원직 복직을 간곡히 구합니다.
[입증서류 목록]
증거 제1호증: 엠파워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 위험성 자료
증거 제2호증: 병원 고충처리 접수 및 병가/질병휴직 승인 기록
증거 제3호증: 신청인의 의학적 소견서 (작업환경 부적합 확인)
증거 제4호증: 세척실 현장 사진 (열악한 환경 입증)
증거 제5호증: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환수조치 통지서
증거 제6호증: 본인의 성실한 근로 생활을 입증하는 표창장 및 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