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보 구제신청 후 직장에서 답변서가 왔는데요

부당전보 구제신청 후 직장에서 답변서가 왔는데요 이유서를 정리했습니다.

작업환경의학과에서의 소견서첨부를 해도 안되는건가요

노동위원회에가 보수적이고 경영자를 더 우선한다고하지만 저의 경우에도 인사고유권한 적재적소가 되는상황인지요

이유서를 내고나면 또 직장에서 답변오고 또 이유서내는게 계속 반복이 되는건가요ㅠ

몸도아픈데요 너무 힘드네요 업무를 하게되면 100%응급실가야하는건데요

지금까지 응급실입원만6번이거든요ㅠ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중증 질환(뇌혈관 질환, PPPD, 녹내장 등)을 앓고 있으며, 이는 병원 측에 이미 수차례 공유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 없이 2026년 월 일자로 신청인을 '수술실'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박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및 인사권 남용: 피신청인은 정기 순환 인사를 주장하나, 특정 직원의 보직 독점이 여전한 상황에서 건강 취약자인 신청인만을 표적으로 한 인사는 경영상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권 남용입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 병원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업무의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신체 조건을 전제로 한 형식적 논리입니다.

신청인의 질환을 알고 있음에도 실신과 낙상의 위험이 큰 고온다습한 세척실(유해 화학물질 사용)로 배치한 것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 피신청인은 면담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배치 가능 부서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결여된 일방적 통보 절차였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신청인은 과거 병원 내 코로나-19 관련 수당 부정수급 건을 공익신고하여 환수조치를 이끌어낸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신고 당시 증거자료 제출을 방해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전보 조치는 병원 내 부당함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신청인에 대한 조직적인 보복성 인사로 강력히 의심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여전히 근무 중인 반면, 성실하게 근로 개선을 요구한 신청인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정성 및 신의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4. 결론

​피신청인의 전보 발령은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신청인은 병원 측에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알리고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며 치료에 임해왔으나, 병원은 이를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전보를 강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보 발령은 원인 무효이며, 즉각적인 인사 처분 취소 및 원직 복직을 간곡히 구합니다.

​[입증서류 목록]

​증거 제1호증: 엠파워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 위험성 자료

​증거 제2호증: 병원 고충처리 접수 및 병가/질병휴직 승인 기록

​증거 제3호증: 신청인의 의학적 소견서 (작업환경 부적합 확인)

​증거 제4호증: 세척실 현장 사진 (열악한 환경 입증)

​증거 제5호증: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환수조치 통지서

​증거 제6호증: 본인의 성실한 근로 생활을 입증하는 표창장 및 수료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소견서는 전보로 인한 건강상 위험 및 업무 부적합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인사권 자체보다는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의 균형 등에 초점을 맞추기에 이유서 제출은 필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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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신청인은 이유서를 ,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필요시 여러차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환경의학과에서의 소견서첨부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가 보수적이고 경영자를 더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발령 자체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회사에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잘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경영친화적이지 않고 오히려 노동친화적입니다

    중립적인 기관이지만 그 설립 취지 자체가 노동사건의 빠른 해결이나 화해에 있는만큼 친노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치전환 자체가 애초에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겁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배치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 안 되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사용자의 배려의무도 다른 적합한 직무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것이지, 아프니깐 무조건적으로 적합한 직무를 배치해달라는것은 회사로서 인정하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