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질문자님의 아내분께서 만드셨던 미성년 아드님의 분실된 통장 재발급은 질문자님께서 기본증명서와,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질문자님 신분증을 지참시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분에 대한 통장 신규 및 재발급은 친권자 부모님 중의 한분이 서류를 지참하셔서 은행에 내점하시게 되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