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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부업하면 회사에서 걸리나요

현재 방산 사기업에서 근무 중인데 겸업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급여가 너무 적어 일일알바라도 해야할거같은데 3.3 공제 떼고 받을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알 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 사기업이면 모를 거 같은데 입사할 때 신원조회를 했었어서 혹시 회사에서 따로 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일일알바(3.3공제)시 걸리는지

2. 사업자 등록하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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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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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3.3%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자동적으로 통보가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사실 자체도 별도 서류 등을 제출받지 않고서는 직접 확인할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험 가입 등으로 회사에서 그것을 알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낮습니다

    일일알바(3.3% 공제, 사업소득)로 소득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인사관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회사가 추가 서류(소득금액증명서 등)를 요구하거나, 4대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의 금액이 커진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으니, 가급적 회사의 허가없이는 안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부업 여부를 인지하는 경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소득자료 제출 시 또는 공무원·방산 등 보안 관련 업종의 주기적인 신원조회일 수 있습니다. 일일알바로 3.3%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연말정산 시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일반 기업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산업체는 보안상 신원조회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공공기관 수주 이력이 있을 경우 외부정보를 통해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겸업금지 위반 시 징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겸업사실 조회가 불가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소득세 3.3퍼센트 공제는 본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2.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자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