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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검거로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사건 검색하니

피의자가 총 8명 이고

7명은 범죄단체가입 와 사기

1명은 사기죄만 올라가있습니다.

이 경우 저1명은 총책이라고 볼수있는건가요?

이런경우 배상명령시 사기당한 금액중

몇퍼센트씩 분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명은 총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단체에 속하지 않은 제3자로 범죄를 방조한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시 모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액 배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 총책여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공범이라면 공동불법행위로 판단되어 각자에게 피해금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