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검거로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사건 검색하니
피의자가 총 8명 이고
7명은 범죄단체가입 와 사기
1명은 사기죄만 올라가있습니다.
이 경우 저1명은 총책이라고 볼수있는건가요?
이런경우 배상명령시 사기당한 금액중
몇퍼센트씩 분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사건 검색하니
피의자가 총 8명 이고
7명은 범죄단체가입 와 사기
1명은 사기죄만 올라가있습니다.
이 경우 저1명은 총책이라고 볼수있는건가요?
이런경우 배상명령시 사기당한 금액중
몇퍼센트씩 분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