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지급일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시정을 구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공문 내용에는 근거: 취업규칙(몇조), 단체협약(몇조) 및 내용을 기재하시고, 본문에는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시정을 구하거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래 근로기준법상 준수 의무도 있음을 덧붙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