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섹시한홍관조269
섹시한홍관조26922.11.29

전세보증금 미환시 이자 청구및 퇴거여부?

2022년 12월 전세만기입니다.(현조건은 보증금 2.5억 월세 90만원)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제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하여 이사갈 집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전세 만기일이 지나게 되면

1. 미반환 전세보증금에 이자를 청구할수 있나요? 있다면 그절차와 청구가능한 이자율이 궁금합니다.

2. 1번을 시행할려면 반드시 집을 비워야 하는지요?

3.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못나게되어도 월세는 지급하여야하는지요? 아니면 월세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1번의 에서 질문한 이자만 청구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은 인도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집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지속한다면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